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기간이 끝났다. 경영계와 노동계 줄다리기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다. 논의 핵심은 유연근로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호소한다. 업계 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까지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근 경사노위 회의에서 IT·SW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제도 수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요성과 정산기간 확대 필요성을 전달,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52시간 제도 시행 시 시스템 개통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IT·SW업계, 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나

5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한다. 유연근로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나 특정 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나 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내 정산한 총 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 포함) 법정 준수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IT·SW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한다. 일별뿐 아니라 1주 최장 근로시간을(연장근로 포함) 최대 64시간까지 맞춰야한다. 평소 일별 또는 주별 업무량이 예측 가능한 분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가 가능하다. 일반 사무직, 교육, 제조업 등은 연말연초 또는 분기별 등 업무가 몰리는 시기가 정해졌다. 이때 미리 노사 간 합의로 업무 과중 시간을 예측하고 일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정해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IT·SW 업계는 업무량 사전 예측이 어렵다. 분기별, 계절별 획일된 기준이 없다. 사업 수주에 따라 사업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가 천차만별이다. 어느 시기에 프로젝트가 몰릴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부상하면 관련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된다. 일 또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해 합의보기 어렵다.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해 근로시간을 정해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다.

이에 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내 정산기간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일·주 단위 근로 시간 예측이 없어도 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IT서비스 기업 가운데 60%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했다(IT서비스산업협회 조사). 미도입 기업 가운데 73%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준비한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6개월로…IT 맞춤형 탄력근로제도 검토해야

업계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계를 지적한다.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1개월 정산기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IT·SW 업계는 통상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 고객 요구사항이 집중돼 평균 2∼4개월가량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1년 가운데 4개월가량 초과근무 발생 빈도가 높다. 사업 종료 후 후속작업(하자보수, 결산 등)으로 2개월가량 초과근무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사업은 발주시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연말 완료로 프로젝트 기한이 설정됐다. 사업종료에 임박해 최소 2∼3개월 초과 근로가 불가피하다. 대체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 IT 업무 특성상 해당 프로젝트 막판에 투입되면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대응하기 어렵다.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충원한 인력은 더 이상 할일이 없어진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게 되면 20일 일을 몰아서 하게 될 경우 남은 10일은 일을 못하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프로젝트 막바지 단계에 핵심 개발자나 현업이 빠지게되면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6개월까지 정산기간을 늘려줘야 3개월가량 초과근무하고 나머지 3개월은 휴가 등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프로젝트 마지막 2∼3개월 초과 근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정산기간 연장 없이 현행법으로는 대부분 프로젝트 마무리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현재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업계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조달청 최근 3년간 공공SW사업 프로젝트 기간 조사결과 SW프로젝트 기간을 평균 7.5개월이며 1개월 프로젝트는 3.5%에 불과했다”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IT서비스업계 임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만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올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별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IT서비스 업계 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협의 대상을 현재 대표자와 협의에서 사업 파트별 또는 프로젝트별 담당자로 이관 해줘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분석]IT서비스 기업 60% 선택적 근로제 도입…정산기간 확대 요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10개 가운데 6군데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 가운데 70%가 현행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확대해야한다고 답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가 회원사 38개를 대상으로 유연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 결과 61%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32%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24%는 아직 도입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사전 업무량 예측 불가'와 '종업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각각 39%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단축 등 경영효율화 차원 때문(35%)' '근로기간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너무 심해서(26%)' '업종 특성상 집중근로가 필요해서(22%)'라는 응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생산성 향상 여부는 99% 가량이 '보통 또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답했다.

유연 근로제 미도입 기업 가운데 73%가 향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 '업종 특성상 집중근로가 필요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82%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간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너무 심해서(65%)' '사전 업무량 예측 불가(64%)'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선택적 근로제 도입 기업은 정산기간 확대를 주문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83%가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했다. 정산기간이 2주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은 17%가량이다. 도입 기업 가운데 70%가 '현행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소 3개월∼1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답한 비율이 70%가량이다.

응답 기업 가운데 47%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26%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5%는 '아주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IT서비스업종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34%가 '전반적으로 불만족', 16%가 '아주 불만족'이라고 답하는 등 업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보안돼야할 점으로는 '고객 제도인식 개선' '정부의 업종에 대한 이해와 보완책 제시' '고객사 일정 합의·조율 문화 정착' '발주처 계약 단가 현실화와 턴키계약 확대' 등 의견이 제시됐다.

[이슈분석]해외는 IT 등 전문직 업종 제외…정산기간도 대부분 1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정보기술(IT) 등 전문직 업종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단위도 최대 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다.

미국은 1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40시간을 넘길 경우 통상임급 1.5배를 지급해야한다. 미국은 이와 함께 '화이트 칼라 익셉션' 제도를 시행, △컴퓨터 근로자 △학식·창조적 전문 사원 △행정직 △외근영업사원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초과 근무, 야근 등이 필수인 전문직은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자체 근로시간제, 임금 구조 등을 정하도록 조치했다.

일본은 탄력근로시간제 기한을 1년 단위까지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도입했다. 연간 수입이 1000만엔(1억원) 이상 △IT분야 전문직 △외환딜러 △펀드매니저 등 전문분야 종사자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기술과 신상품 연구개발 등 창의적 활동이 필요한 대상도 제외 대상이다.

프랑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시간대를 정하고 그 밖 시간은 자율 출퇴근을 허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시간제 모두 정산 단위기간을 1년, 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보장한다.

독일은 '저축계좌제' '마이너스계좌제' 등 자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초과근무만큼 저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거나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정산기간은 6개월이며 단체 협약 시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6개월 단위로 정산, 하루 평균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규정했다.
강민주 기자 st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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