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사장 김한영)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열차 운행선 30m 이내) 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항철도의 ‘철도보호지구인접공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외부기술자문위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 위험성을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여 위험성이 높은 S,A등급 현장에는 철도운행관리자를 배치해 실시간 현장 관리하고, 공항철도 전담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작업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홍대입구역 CGV몰 신축공사 현장 등 3개소와 원효로 시온스카이캐슬 건설현장 등 3개소가 각각 S, A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중이다.

지난 15일 일어난 안양교 대형크레인 전도사고를 계기로 공항철도는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작업책임자들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정별 중점관리사항을 전달하는 등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굴착공사는 계측기로 진동계, 균열계, 경사계 등을 주단위로 확인해 기준치를 벗어난 개소는 시설물 손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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