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16일 필리핀 은퇴청과 우리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35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및 콘도 구입, 취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고객의 의무예치금을 수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