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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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사실상 받으면서 투자은행업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과 관련 8일 정례회의를 갖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키로 했다. 증선위는 다만 그동안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의 발목을 잡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KB측이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확인해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일주일 뒤인 15일에 열릴 예정이며, KB측의 비상대비 계획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약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KB증권은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3호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에서 만긴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초대형IB의 꽃으로 불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KB증권 입장에서는 2017년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을 통합해 자본금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로 출범한 후, 금융당국의 심사의 문턱을 2년만에 넘은 것이다.

KB증권은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옛 현대증권이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월 자진철회한 후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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