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이 이달들어 연이어 연기되면서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그룹 총수가 별세한 한진그룹을 비롯 그룹 총수 승계가 마무리된 LG와 두산의 신규 지정 등이 관심 대상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과 이를 대표하는 총수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정 발표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통상 매년 5월 초 대기업 집단 지정을 발표하던 것에서 한 차례 연기됐다 또 다시 15일로 미뤄진 것이다.

지정 연기의 직접적 사유는 공정위가 발표한 것처럼 한진그룹이 이날까지 그룹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결국 한진그룹이 아직 그룹 내부에서 차기 동일인 즉 총수로 누구를 정할 것인지 확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한진그룹은 지난 달 24일 조원태 대한한공 사장을 한진칼 회장으로 선임하며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고 공식화했지만, 실상은 조현아⋅현민 남매와 내부적인 지분 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상속세 납부 계획 등 실무적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진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소속회사 개요와 특수관계인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동일인 지정을 하게 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4월12일까지 자료 제출을 마쳐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조양호 회장이 작고하면서 일이 꼬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아직 차기 동일인에 대한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 지분이 2.34%에 불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지분이 각각 2.31%와 2.30%로 큰 차이가 없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 지정은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시장지배력 남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0조원이상 대기업 집단의 경우는 상호출자제한 관련 규제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회장와 박정원 회장은 각각 그룹 지주사인 (주)LG 지분 15%와 (주)두산 지분 6.9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재계는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는 정몽구 회장이 동일인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를 맡으며 실질적인 총수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5.33%와 6.9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동일인 지정을 받을 지 주목된다.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석래 명예회장을 이어 회장직에 올랐고, (주)효성 지분 21.9%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