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은행부터 우체국 등의 업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지난 1973년 3월 30일 시행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다.

하지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한다. 보통은 휴무다.

병원은 자율 휴무다. 관공서는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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