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과 아내 A 씨의 이혼재판이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과 A 씨의 변론이 지난 19일 종결됐다. 이혼재판은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홍 감독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이 결국 불성립으로 결정됐다. 이에 두 사람은 다시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얀인 사이를 인정, 공개 열애 중이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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