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대표 구본학)가 고유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리하며 7년여 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쿠쿠전자는 중국 가전 기업인 뢰은전기유한공사(이하 DSM)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 승소한 데 이어, 2016년 10월 제기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 올해 4월 손해배상이 완료됐다.

쿠쿠전자는 지난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DSM의 제품을 발견하고, 디자인평가를 통해 DSM의 제품(ERC-N50)이 신규성과창작성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후 2015년 1월,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DSM의 제품(ERC-N50)의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순덕지재권국에 제기한 바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한 기업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모방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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