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남돼지집을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했다. 특히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문제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 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인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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