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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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이 시행된다. 이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게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찰하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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