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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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 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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