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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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구모씨 등은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들의 유령주식 매도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특히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구씨는 14차례에 걸쳐 111만주를, 최씨는 2번 만에 144만 주를 팔았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1만∼63만주를 팔았으며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피고인 4명은 벌금형(1000만∼20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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