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AT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BAT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 임원들이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등 전⋅현직 임원과 함께 법인을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담뱃세 인상 시행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던힐 등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반출된 것으로 조작했다.

이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다. 담뱃세 인상 전 반출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물론 이후 담뱃세가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한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이를 통해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또 다른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도 BAT와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쌓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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