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데일리는 2018. 11. 23.자로 건물주가 쇠사슬과 철제 장벽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빌딩 관리사무실 측은 해당 보도가 임차인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자신에게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공용부분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으면서 불법적인 테이크아웃 영업을 계속해 수차례 중지를 촉구하다가 말을 듣지 않아 부득이 조치를 취한 것이고, 구분소유자 90%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유지철 기자 tissu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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