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제상품이다. 이 상품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먼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할 경우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 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한다. 이 경우 5년 만기 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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