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200원, 연금보험료는 월 230원을 각각 감액이 가능하다.

또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면 가입자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건보공단은 수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감액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이체 신청은 건보공단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금융기관 등에서 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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