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 26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냈다.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의 병가 횟수가 약 3배 많았다고 전했다. 또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나 더 많다는 것.

이는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인 요원의 휴가 횟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탑의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병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탑이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 받았다. 병가를 이틀 이상 쓸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 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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