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 26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냈다.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의 병가 횟수가 약 3배 많았다고 전했다. 또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나 더 많다는 것.
이는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인 요원의 휴가 횟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탑의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병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탑이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 받았다. 병가를 이틀 이상 쓸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 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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