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 그리고 지난해 김상교 씨를 폭행해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모 버닝썬 전 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 10여 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유표한 혐의를 받았다. 버닝썬 직원 김 씨도 해당 채팅방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오현의 정세윤 변호사는 "정준영은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 동의 없이 몰래 촬영 및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조 제 2항 제공'에 해당 한다"며 "복구된 그의 채팅방에서 그가 동영상을 촬영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그 촬영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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