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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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4월부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 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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