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괸다. 사진은 복지부의 금연광고 한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괸다. 사진은 복지부의 금연광고 한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최대 10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10만원, 금연아파트가 5만원 등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적용, 최대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흡연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속원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흡연 장면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단속 대상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금연보조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식당이나 카페 등의 경우는 영업공간의 일부로 금역구역으로 볼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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