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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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사업 투자를 앞당기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000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올해 중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등의 사업이 시작되며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원)은 이르면 오는 4월까지 착공이 완료된다.

여기에 2020년 이후의 사업이던 11개(4조9000억원 규모) 사업 착공 시기도 평균 10개월가량 단출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그리고 항만개발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도 이어진다. 정부는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조사를 끝내는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의 규제 방식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다. 열거주의 방식의 경우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 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홍남기 장관은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민자사업 등을 앞당길 것"이라며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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