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기준 함량 미달 된 ‘CHR8016’ 등 유통된 모든 제품 자진 회수 및 환불 예정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사인 ‘제너럴바이오’이 기능성화장품(염모제) 주성분 기준 함량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너럴바이오 제공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사인 ‘제너럴바이오’이 기능성화장품(염모제) 주성분 기준 함량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너럴바이오 제공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사인 ‘제너럴바이오(대표 서정훈)’이 기능성화장품(염모제) 주성분 기준 함량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너럴바이오와 지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제품 시험 항목의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케어셀라 내추럴 허브헤나 제품 중 제조번호 ‘CHR8016’ 제품 외에도 다른 제조 번호의 제품 모두를 자진회수하고 환불처리를 한다.

이번 회수 및 환불 조처에 해당하는 타사 제품들의 경우 식약처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이중 화학 염모제 성분(20종),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됐다. 이 미달된 제품이 제너럴바이오의 ‘케어셀라내추럴 허브헤나’이다.

제너럴바이오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로서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제품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제너럴바이오는 구입한 고객 및 판매자들에게 3월 11일부터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후 30일 동안 남원 본사로 전 제품의 착불택배 회수와 환불 조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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