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공짜폰을 내세운 이통사들의 과장 낚시 마케팅도 도를 넘고 있다.

이통사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허위과장 광고로는 광고문구에 ‘0원’을 쓰는 유형이다. 주로, “(제품명), 0원” “새 학기 청소년 0원” “대용량 배터리 효도폰 0원”부터, 비슷하게는 “효도폰 공짜” “최신폰 무료” 등 ‘공짜’와 ‘무료’ 문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혜택은 중고폰 보상과 제휴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중고폰 보유자는 드물고, 제휴카드 결제는 이후 매달 과도한 일정 금액 이상을 해당 카드로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사실상 소비자는 통신비와 별개로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통사들의 0원 광고 문구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실제 0원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 소비자에 불과하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통사들의 0원 광고 문구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실제 0원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 소비자에 불과하다.

결국, 공짜폰 혜택이라는 것이 통신 가입자의 과도한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태인 셈이다. 업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0원’ ‘무료’ ‘공짜’ 등의 과장 문구는 주변 이통사 대리점에 버젓이 내걸리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통3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금지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0원’ ‘무료’ ‘공짜’ 등의 문구를 쓰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S10’을 비롯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120만 원을 넘기며 고가행진을 계속하자, 이런 낚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0원이라고 하지만, 정작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실제로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제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에 ‘갤럭시S10, 0원하라’ ‘S10을 0원으로 바꾸다’ 등의 광고물을 철회하라고 권고하며 과장 광고 제동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수정 중에 있다.

이에 관련 한 대리점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 사업자 전반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실제 이통3사는 여전히 이른바 '0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가 신규 가입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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