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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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슈가 1심에서 징역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다.

또 도박이 개인적인 일탈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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