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고은 성추행사실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터뷰를 통해 술집에서 있었던 일 등을 주장했다.

이후에는 박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고은 시인은 의혹을 부인,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재판부는 박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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