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스미스앤드네퓨 한국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인공관절 삽입물, 인조피부 등을 생산·유통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인력을 부당 지원하거나 의사들에게 기준을 넘는 해외 연수비·강연료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스미스앤드네퓨는 자사의 재건 수술 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국내 네트워크 병원 7곳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영업직원을 보내 수술보조 인력으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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