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크게 확대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약 3만7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역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