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사진=KBS

'추적 60분'에서 노인요양원의 두 얼굴에 대해 파헤쳤다.

11일 오후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관련된 의혹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모 노인요양병원 측이 노인들에게 영양 수액 위너프 페리주를 맞게 했다는 폭로에 대해 파헤쳤다.

이곳의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제보자는 위너프 페리주가 제일 비싼 약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번에 13만 원을 받고 투약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의 처방 없이 해당 약품을 투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요양병원 원장은 "의사의 처방 없이 어떤 의료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추적 60분'은 매주 금요일 오후 KBS를 통해 방송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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