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AI와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으로 인해 문헌 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 된 문헌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내년 1월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의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으로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면서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