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지 SNS
사진=수지 SNS

가수 겸 배우 수지가 SNS 글과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한 스튜디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수지 측 변호인은 "공인으로서의 발언 및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 표현 전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에 대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스픽처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한차례 연락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지는 최근 불법 누드 촬영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호명 원스픽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으로 번졌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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