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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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이 음준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낸 가운데 그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의 선고를 내렸다.

그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그는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있던 뮤지컬 배우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가 사망했다. 또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것,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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