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민철 SNS
사진=신민철 SNS

신민철 여친폭행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여자친구 폭행 혐의와 관련,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내렸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사귀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폭행으로 협박, 약 9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신 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SNS에서 여자친구가 고소한 5차례 중 폭행, 사기, 횡령 등 처음 3건은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을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신민철은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프로듀서로 알려진 작곡가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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