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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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상진 아버지 사기 관련 보도가 전해졌다.

지난 10일 스포츠투데이 따르면 한상진의 아버지 한 씨는 피해자 차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측은 과거 한 씨가 차 씨에게 서로의 주식을 합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제안, 지난 2012년 3번에 걸쳐 약 2억 원의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씨는 투자 명목으로 1억 500만 원 등의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씨가 언급한 것과 달리 2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던 점을 참고, 징역 1년형을 선고내렸다.

한편 피해자는 한 씨의 아들 한상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에게는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한 씨가 주장하는 주식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알고보니 아들 이름을 빌려온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포츠투데이 측은 이번 부친의 사기논란에 대해 한상진 측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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