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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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들어갔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 부당이득 환수에 착수했다. 이미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약사가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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