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방심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는 게 소보원 지적이다.

소보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핫팩 사용 주의사항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피부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지 않는다.
-핫팩은 최고온도가 70°C까지 오르고 평균 온도가 40~70°C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므로 피부에 직접 붙일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습니다.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침구 내에서 제품의 평균 온도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난로, 전기장판 등과 함께 사용하면 최고온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한다.
►사용 중 이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제품을 너무 심하게 비비면 부직포가 파손돼 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다.
►보관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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