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 시장의 상생을 위해 출점과 운영, 폐업 등 편의점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규약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분야 최초 사례며 자율규약은 편의점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자율준수 사항이다.

자율규약 내용을 보면 우전 출점 단계에서 근접 출점을 규제하고 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다만 거리 제한 항목은 정확한 수치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지자체별로 50~100m)'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자율규약 참여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는 정보공개서(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편의점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직전 3개월 동안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등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자율규약에는 폐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폐점 이유가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문이라면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이 도입되며 앞으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면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에 나온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실제와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여기에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자율규약 이행 실태와 관련한 의견도 꾸준히 수렴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규약이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실효적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편의점업계와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조율해온 시장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이 준용된 것으로는 편의점 과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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