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점퍼를 압수,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가해 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특히 A군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할 당시 숨진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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