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 받은 20개 기업에 대해 공표하였다. 대학, 출판, 식품, 여행, 소비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안전관리, 제공 및 위탁, 권익보호, 개인정보 파기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하여 위반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는 서면 동의서를 사용하므로 철저히 관리되지 못하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기업의 가장 빈번한 개인정보 관리 위반사례는 정보 미파기에서 발생한다. △ 상호 합의된 법적 보유기간 초과 시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 및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미파기, △ 상호 합의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 상호 합의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가 있다.

한비로는 기업이 고객 정보를 저장할 때 모바일과 테블릿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전자 개인정보동의 시스템 ‘E-Signature’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문서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고객 정보를 수집에 용이하여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비로 기술이사(조성학) 는 “기업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고객에게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에 고객 정보를 제공, 위탁할 경우에도 꼭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바쁜 현장에서 서면으로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 란 쉽지 않다”며 “기업에게 고개의 개인정보 수집은 중요한 정보인 만큼 관리가 필수로 되어야 하며,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 준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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