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정신감정이 실시된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진행된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이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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