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뉴스 화면
사진=KBS1 뉴스 화면

이수근 무죄 소식이 전해졌다. 위장 귀순 간첩 혐의로 1969년 사형당한 고(故) 이수근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49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 당한 이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조 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수근은 연행된 후 40여 일 간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이 씨와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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