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오뮤직, 딜라잇컴퍼니주식회사
사진=디오뮤직, 딜라잇컴퍼니주식회사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MBC '복면가왕' 음원 수익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에서 김연우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에 제기한 소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디오뮤직)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김연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약 10주 동안 출연했다. 이에 김연우는 미지급금의 정상 지급을 요구했고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사가 MBC와 공동 제작한 음원이므로 김연우에게 수익금 중 40% 상당의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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