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헤일라르멜키 페이스북 캡처
사진=노헤일라르멜키 페이스북 캡처

'미스 모로코' 여성이 음주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 알아라비야에 따르면 '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20·여)의 석방이 거부됐다.

모로코 법원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된 르멜키의 석방을 거부했다.

르멜키는 8일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15세 소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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