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제공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제공

개인사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상표법을 잘 알지 못해 상표침해로 인한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의 정확한 법률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 막연한 두려움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경고장은 보통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여부가 명시돼있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사업 중 상표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재 유무와 상표권 침해 유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상표법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고장을 보내거나 상표권의 권리를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상표등록유지료를 내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된 상태일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당사항을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법 침해를 이유로 상표법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표권 유무와 상표권 침해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상표 사용과 관련한 법률 사항은 복합적인 면이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 사실유무를 따져야 한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 측은 상표법과 관련해 상표권침해,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법 외에도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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