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경 윤보미 SNS
사진=신세경 윤보미 SNS

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논란이 일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비에서 영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차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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