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두고 항공이나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을 맞아 매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이나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는 1,348건(2015년) → 1,689건(2016건) → 1,761건(2017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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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9∼10월에 빈번한 이유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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