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와 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한 후 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재취업 알선 등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재취업자의 일탈 행위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문제가 된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①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②재취업 관리 강화 ③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재취업 알선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재취업 과정에서의 관여를 전면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정위의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도 설정, 경력관리 의혹도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다.

재취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퇴직자 재취업 이력도 공시한다.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면 해당 인원의 이력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되는 것. 여기에 공정위는 부적절한 자문계약을 발견하면 즉각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 내부 감찰 TF를 구성,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게다가 공정위 직원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없게 되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직원의 유료 강의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쇄신 방안이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장은 "지난주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공정위가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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