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을 받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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