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제공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갑질'로 시작됐다. 당시 이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조 전 전무가 면피성 사과를 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특히 대한항공이 조 전 전무를 대기발령 했지만 그가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내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지난 6월 말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진에어 면허 담당 공무원 3명의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면허취소 처분 검토 청문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국토부는 청문회와 자문회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또 국토부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진에어는 향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한다고 판단될 때 이 제재를 풀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보다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건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를 검토한 에어인천의 면허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