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수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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