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국방, 항공,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 규모에 상관 없이, 많은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SW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다. SW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는 기업이나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기업도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시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리스크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법무법인 바른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식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법무법인 바른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식

양사는 이번 제휴로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품질을 블랙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및 분석 솔루션인 ‘블랙덕(Black Duck)’를 사용하여 통합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통합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사는 라이선스 문제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유사한 라이선스나 서비스가 기존에 있을 때에는 유사한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재웅변호사는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협력해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유무를 검사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해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김상모 이사는 “정확한 라이선스 사용 여부 식별 서비스와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함께 제공해 국내 관련 업계가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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